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증거 불충분

퇴사한지는 6개월 정도이고 당일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아서 증거가 당일 해고 받고 나자마자 친구들한테 통화해 해고당시 상황설명한 녹음내역만 있습니다 신고해도 입증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해고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 없이 단순히 질문자님이 나오고 친구와 통화한

    내용만으로 실제 해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시기 비랍니다. 해고 당시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또는 통화녹음 내용을 확보하는 것도 증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구와의 통화기록은 정황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당사자간 진술을 대조하여 추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