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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사랑스러운곰탕
퇴사한지는 6개월 정도 된것같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당일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아서 증거라고 해봤자 당일 해고 받고 나자마자 바로 친구들한테 통화한 녹음내역밖에없습니다 ㅠㅠ 신고해도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보건증도 내란 말 없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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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있으니 신고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건증 문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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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자료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받는데 부족합니다.
2.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해고통지서 등 자료가 확보되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