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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단위 지급안하는이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수당으로 바뀌는 시점은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한달마다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없으며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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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게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나 나머지 산재, 건강, 연금 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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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법정공휴일에 근무시 월급제라면 추가로 1.5 x 근무시간 x 시급로 계산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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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직원 주 5일 근무 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처우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주5일 근무가 월-금이 아닌 예를들어 수-일에 해당한다면 일요일 또한 소정근로일에 해당되며 월,화요일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하는 근무요일이 일요일이 포함된다면 월-금에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임금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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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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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중 한달도 되기전에 주말에 다리를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무도중에 다치신것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에해당합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골절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병원에 방문한 후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간 동안 출근이 가능하지 않다면 회사는 그 기간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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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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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연차가 적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1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게는 지난 1년동안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가 부여되며 2년당 추가로 연차휴가가 1개씩 가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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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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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9,620원으로 계산시40시간(주휴포함)=2,010,580원/월12시간연장근로 =752,380원/월총 2,762,960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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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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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기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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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등록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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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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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4대보험(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사직서를 쓰는 것이 퇴직일을 명확히 하므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계약만료라면 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될수 있으며 사직서를 작성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월차)가 있는 경우 퇴직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경우 출근기록 등을 남겨 놓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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