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단기노무 일용직일까요 상용직일까요?

2023. 09. 16. 13:14
안녕하세요 2개월간 근무기간이 명시된 단기노무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채용공고상으로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근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적혀있음)

계약서를 쓸 때 근무 시작 날짜만 적혀있고 만료날짜는 비워둔 계약서를 썼습니다.

약 2개월간 근무를 한다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2.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이며 4대보험 들어갑니다.



3.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된다고 합니다.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생각했는데 고용보험 신고를 상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생각했는데 고용보험 신고를 상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9. 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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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일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용직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3. 09.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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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의 종료를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2달뒤 기간 만료임을 알고있다면 2개월 종료기간을 적어놓으셔야 합니다.


      주5일 8시간씩 두달간 근무하면 고용보험을 일용직으로 할수 없는 구조이며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하셔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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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하므로,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3. 09. 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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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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