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사장1 직원1 치킨집 운영중인데요, 4대보험가입 필수인지, 미가입시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직원채용후 몇일후까지 신고해야하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는 자는 4대보험에 전체 가입해줘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면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입니다. 5인 미만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신고 시 6개월 이상 지연신고 하는경우에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미가입의 경우 크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르며 산업재해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아 보호가 어렵습니다. 또한 미가입 후 뒤늦게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후 채용 다음달 15일 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로 3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4월 15일까지신고,
4월 1일에 입사 5월 15일까지 신고
4월 30일에 입사 5월 15일까지 신고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고용한 날이 포함된 다음 달 15일까지는 4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3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