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멋쩍은카구181
멋쩍은카구181

5인미만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사장1 직원1 치킨집 운영중인데요, 4대보험가입 필수인지, 미가입시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직원채용후 몇일후까지 신고해야하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는 자는 4대보험에 전체 가입해줘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면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입니다. 5인 미만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신고 시 6개월 이상 지연신고 하는경우에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미가입의 경우 크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르며 산업재해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아 보호가 어렵습니다. 또한 미가입 후 뒤늦게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후 채용 다음달 15일 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로 3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4월 15일까지신고,

    4월 1일에 입사 5월 15일까지 신고

    4월 30일에 입사 5월 15일까지 신고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고용한 날이 포함된 다음 달 15일까지는 4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3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