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정직원)인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2020. 01. 29. 22:53

제가 집 앞 치킨집에서 일하는데 알바도 아니고 정직원으로 일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네요.

이럴경우 4대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을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사비로 해야하나요?

요즘은 4대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닌가요?

서비스직이나 알바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하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그리고 만약 4대보험을 들지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사업주로써)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실태점검등을 통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몫까지 소급해서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며, 연체료까지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2. 세무상 실무적으로 보면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경우도 있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실제 직원 급여를 신고하지 않는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세 신고시 주요경비인 인건비등을 비용처리하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미가입시 직원의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주도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4. 그 외에 4대 보험 가입시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 유지 지원금등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등은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5. 4대보험 미신고, 거짓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각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입자에서 보면 4대보험을 들지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1. 연금보험: 미가입시 향후 나이가 들거나 갑작으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혹은 장애 발생으로 인한 소득 활동 중단시 본인이나 유족들한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 연금을 받을수 없게될것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만으로 풍족할 노후를 지낼수 없기에, 소득이 있을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등 미리 대비해두는것이 좋은 전략이지요)

  2. 건강보험: 향후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 발생시 진료비 일부등을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데. 법에 의해 시행되는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겠죠. 1989년부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발생할수 있는 진료비를 소수의 가입자만 책임져야할수 있어서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구직자나 혹은 실업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등을 지급하여 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이게 없다면 실직시 일정기간동안의 실업급여등을 받을수 없을지도 모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될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터에서 산업재해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것으로 1964년에 도입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데, 이보험이 있어야 산업재해등으로 본인이 다친다면, 산재보상등을 받을수 있게되지요. 이보험은 원칙적으로 상기 언급된 3가지 보험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즉 사업주입장에서 꼭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일할때 다칠수 있거나 산업재해발생이 높다면 더더욱 이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해서 들어야할것입니다

이상이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자로써 그리고 사업주로써 받을수 있는 불이익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4대보험 가입제외 대상이 아닌경우에는, 고용주의 의무와 근로자로써의 4대보험 가입의무를 언급하시면서, 일터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실업이나 산재등에서 근로자들은 보상을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수 있고, 고용주도 기본의무를 지키면서 사고시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수 있다는 취지에서 4대보험은 가입해야된다고 다시 말씀하시고, 그래도 사용주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의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서 신고하시면되며, 나머지 기타 보험들은 각각 국민연금(1355), 산재보험 (1588-0075), 건강보험 (1577-1000)공단으로 문의하시면 구제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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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가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며,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를 신고하면 현장조사 등을 거쳐 강제 가입을 시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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