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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매혹적인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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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이번에 치킨집을 창업하게되었는데

간이사업자며, 풀오토로 직원 한명이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배달매장이며 월 매출은 4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4대 보험이 사업주(본인)이랑 직원 1명해서

110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사업주(본인)은 실제로 일은 안하는데 돈이 너무 아까워서 문의드려요.

저 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저는 근로를 안하는데 4대보험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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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의 인건비를 대표자의 보수로 책정하여 사회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해당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사용자도 건강보험 등을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4대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이며, 사업주가 실제 노동을 하는지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제출하는것 외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도 납부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에 대한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4대 보험별 사업주 납부 의무

    1.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4.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5.사주 본인의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소상공인 또는 1인 자영업자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납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4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연체료 부과: 미납된 보험료와 함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재산 압류: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고의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