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이며, 사업주가 실제 노동을 하는지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제출하는것 외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도 납부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에 대한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4대 보험별 사업주 납부 의무
1.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4.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5.사주 본인의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소상공인 또는 1인 자영업자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납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4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연체료 부과: 미납된 보험료와 함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재산 압류: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고의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