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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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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알바 4대보험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사 음식점 알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내년부터는 4대보험으로 다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지 알 수있을까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해도 연차 지급 의무가 없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기존에 3.3% 세금처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조사하여 강제 가입시키고 미납한 4대보험료를 징수하게 한다는 처리 방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사 음식점 알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내년부터는 4대보험으로 다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지 알 수있을까요??

    -> 4대보험 신고가 원칙적인 처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해도 연차 지급 의무가 없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래부터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번 답변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1.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한경우 법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알고계신대로 현행법상으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소득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사업소득 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 단속 등을 이유로 법에 맞게

    수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가입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