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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님이 주6일 10시간 일하신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최대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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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진단서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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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유니폼을 분실했을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 반납과 임금지급은 무관한 문제이며 유니폼을 잃어버리셨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배상을 하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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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어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등이 산정됩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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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없어 1주일 휴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법규정을 지키면서 휴업을 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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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0월 3일까지가 만1년에 해당되며 법정공휴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퇴직일을 3일로 설정하실 경우 4일에 근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과 같이 4일을 연차휴가를 쓰셔서 4일로 퇴직일을 설정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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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병가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병가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주5일 5시간 근무자는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며 1년미만 주5일 8시간 근무자는 매월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를 주5일 5시간 근로자에게 비례하여 적용하면 11x(25/40) = 6.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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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이후 근로감독관님이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진척도에 대해 근로감독관님과 연락을 하는게 가장 처리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의 업무량에 따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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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업을 너무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내용이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근무내용에 영업이 포함되고 이를 사업주가 시키는 것이라면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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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ex) 2020.1.1입사 2021.1.1 -15개2022.1.1 -15개2023.1.1 -16개2024.1.1 -16개2025.1.1 -17개2026.1.1 -17개2027.1.1 -18개입사 후 5년차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마다 1개씩의 연차휴가가 증가하며 총 25개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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