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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소득자 (3.3%)에게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원에 해당하는 분이 실제 근로자라면 3.3% 소득공제를 하는 것의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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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이직확인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경우 근로자께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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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 합의퇴직(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피보험단위만 충족하신다면 무리없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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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월차)를 사용한 것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일 외에 모두 출근하셨다면 다음달에 연차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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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첫달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자가 아닌 2~말일에 입사하신 경우 중도입사자라고 합니다. 중도 입사시 첫달은 건강(장기요양보험 포함), 연금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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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50%만 들어왔습니다.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인터넷 신고 방법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검색난에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김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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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하여 퇴직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이때 퇴직경위를 장시간의 통근으로 작성하신다면 증빙자료로 참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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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준비해야하는것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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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님이 주6일 10시간 일하신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최대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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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진단서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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