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50%만 들어왔습니다.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7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하였는데 받아야 할 금액의 50프로만 입급되었습니다.
퇴사하지않은 직원들도 전부 50프로만 입금되었다고합니다.
음 이랗게 급여를 쪼개서 주는게..이런게 가능한건가요?
대출이자 몇일만 늦어도 연체됬다고 신용점수떨어지고 그러는데 월급은 쪼개주면서 연체료도 주지도 않을거면서
제거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열받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검색난에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김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50%만 들어온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14일을 초과할 경우 이자 지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청산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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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상법에 따라 이자가 부과됩니다. 지연기간에 따라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