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월급의 50%만 들어왔습니다.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7월까지 근무 후 퇴사 하였는데 받아야 할 금액의 50프로만 입급되었습니다.

퇴사하지않은 직원들도 전부 50프로만 입금되었다고합니다.

음 이랗게 급여를 쪼개서 주는게..이런게 가능한건가요?

대출이자 몇일만 늦어도 연체됬다고 신용점수떨어지고 그러는데 월급은 쪼개주면서 연체료도 주지도 않을거면서

제거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열받네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검색난에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김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50%만 들어온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14일을 초과할 경우 이자 지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청산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상법에 따라 이자가 부과됩니다. 지연기간에 따라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