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첫달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이고
8월 6일날 입사하였는데
급여명세서 입니다.
사진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안떼어져있는데 첫달은 무슨 안뗀다는데
무슨말인지 왜그런건지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일이 지나 입사하지 않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첫 달의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이에 따라 입사한 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매월 1일이 아닌 이상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 적용되고 보험료도 다음달부터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닌 2~말일에 입사하신 경우 중도입사자라고 합니다.
중도 입사시 첫달은 건강(장기요양보험 포함), 연금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연금보험은 1일 취득한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2일 이후 취득시 익월부터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한 경우(입사일이 초일(1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1일자로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월을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달 급여부터 건강과 연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