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세금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다르다면 사용자가 문의를 하여보고,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