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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사원에서 정규직사원으로 되었을때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공단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기는 하나 형식적인 것이므로 크게 신경쓰시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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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보다 일찍 퇴사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전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상급자에게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팀장님 혹은 부장님 두분다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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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면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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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해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여 계속 근로하갰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규정을 적용하여 한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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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월급을 9월에 받는 게 일반적인 급여 지급 방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1일-말일까지의 급여가 다음달에 지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1-10일정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조금 늦은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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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시 필요한것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민번호 및 급여액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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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물어보면 회사에서 자꾸 모른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액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인지 퇴직금 지급여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퇴직금은 퇴직후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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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안 좋아 퇴직금을 못 받을 시 구제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조건에 따라 일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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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퇴사시 자발적퇴사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십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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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악용하는 악성 직원에 대한 대처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신 경우 근로감독관 혹은 그전 단계에 취하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행위등은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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