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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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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노동청에 신고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회사 관리자입니다.

연차 사용 관련하여 한달 전 연차사용 계획서 작성하고

조 당 1명씩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여러명이 한꺼번에 연차를 사용하고

일주일전, 급한 사유가 아닌데도 2~3일전에 신청해도 편의

를 봐줬는데 연차 사용 계획서를 한달전에 제출(어떤사유로 쓰는지 쓰라는게 아니라 다음달 연차를 언제사용할건지 미리 제출해라입니다)라니까

연차 사용은 내 마음대로 쓸수잇는 권한이 있는건데 개인적

인 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관리자의 권력으로 강제로 시행하는거라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며 노동청에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네요..ㅠ

사직서에 사유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해 퇴사한다 라고 작

성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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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차사용일을 특정해달라를 요구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형태 변경에 대해 사실무근에

    해당하는 경우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근로자가 위 내용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구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받지 못하십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인정되지 못할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위와 같이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 불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적어주신 내용정도라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 해당 근로자가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약 노동청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직사유를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며, 상기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