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 사용시에는 반드시 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고
업무가 아주 한가로운 비시즌이 아닌 경우 하루에 한명 이상 연차 사용이 제한됩니다
연차사용은 하루만 사용 가능하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 (아프거나 백신접종 pcr검사 등) 이틀 연속 사용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월요일이나 공휴일 연휴 이후 업무양이 많은날은 연차 사용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명목으로 연간 3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휴가는 8월 휴가기간내에만 연차를 붙여서 사용할수 있고, 8월 이외의 달에 사용할 경우 연차를 붙여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 모든 연차사용 규칙은 팀장의 권한으로 팀원들의 개인연차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이부분을 회사 인사팀이나 타부서 상급자들은 모르는지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있습니다.
연차 사용제한에 대한 증거자료 가지고있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 괴롭힘으로 인해 얻게 될 수 있는 건강장애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콜센터 연결시에도 폭언 주의 음성안내가 없으며, 고객과의 문제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사내 규정상 부서이동 등 업무 전환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로 인한 계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 두가지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