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22. 03. 16. 19:58

연차 사용시에는 반드시 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고

업무가 아주 한가로운 비시즌이 아닌 경우 하루에 한명 이상 연차 사용이 제한됩니다

연차사용은 하루만 사용 가능하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 (아프거나 백신접종 pcr검사 등) 이틀 연속 사용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월요일이나 공휴일 연휴 이후 업무양이 많은날은 연차 사용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명목으로 연간 3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휴가는 8월 휴가기간내에만 연차를 붙여서 사용할수 있고, 8월 이외의 달에 사용할 경우 연차를 붙여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 모든 연차사용 규칙은 팀장의 권한으로 팀원들의 개인연차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이부분을 회사 인사팀이나 타부서 상급자들은 모르는지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있습니다.

연차 사용제한에 대한 증거자료 가지고있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 괴롭힘으로 인해 얻게 될 수 있는 건강장애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콜센터 연결시에도 폭언 주의 음성안내가 없으며, 고객과의 문제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사내 규정상 부서이동 등 업무 전환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로 인한 계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 두가지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에 신고한 후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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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조사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승인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셔야 합니다.

    2022. 03.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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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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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객은 제3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의 폭언으로 인해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를 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022. 03. 1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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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의로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연차휴가를 제한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게 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내지 고용노동부 진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03. 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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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상 부서이동 등 업무 전환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로 인한 계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 두가지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

            업무메뉴얼이 정비되지 못한 사정이 존재하나, 이는 내부 이의제기등으로 통해서 제도개선을 거쳐야하는것이지

            단순히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사용을 제한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3.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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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휴가 실시 거부는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사용자측에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어 조치를 받으신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고 그 사유로 이직을 하시면 실업급여의 수급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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