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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통보는 몇일 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는 5인미만 사업장에게도 해당되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디만 예외로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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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업무를 대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후임의 인사평가자가 아니라면 후임에게 해당 행동이 인사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결국 혼자 감당하기 힘드신 경우 상사에게 건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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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5시간 계약시 하루 근무시간 구분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일정하게 근무한다고 할 경우 8시간 20분씩 근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2일은 8시간, 주1일은 9시간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이상의 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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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주를 개근하게 될 경우 88,00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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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인데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인 10개월 계약직만 체결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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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임금체불을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는 불가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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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는데 이런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에 지장은 없습니다. 2. 급여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습기간에 사업주는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모호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15,000원을 지급해야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4.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우나 약정한 근로계약(연장근로 미포함)이 15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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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주휴수당 구두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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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추가적으러 유급을 보장하여 여름휴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 재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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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하면 주어야하는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며 승인의 의미보다 통보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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