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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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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퇴사일 조정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급여가 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직할 곳을 구해서 퇴사일을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원하는 퇴사일에 퇴사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직회사 입사일: 23년 9월 4일 월요일

요청 퇴직일: 23년 9월 1일 금요일

회사 조정 퇴직일: 23년 8월 31일 목요일

회사에서는 4대보험 납부가 1일이라서 8월 31일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사할 저의 4대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손해지 않냐고 합니다.

하지만 조기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근속일수가 끊기면 안되는 상황이라 저는 9월 1일 퇴사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말한 8월 31일에 퇴사를 해야하나요?

막말로 제가 9월 1일에 퇴사하겠다고 당일 통보했다면 원하는 날짜인 9월 1일에 퇴사할 수 있는건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만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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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8월 31일에 나가는 것을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인 9월1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8월 31일에 근로관계를 종료를 원하고 이를 이행한다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앞당겨 퇴사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면 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가 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자 또한 희망하는 퇴사일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함이라면, 타회사에 고용보험 취득일과 현 회사에서의 상실일이 동일해야 할 것이므로 9.4.자로 상실일(퇴사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희망퇴직일보다 이전에 퇴직을 명령할 경우 이는 해고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제시한 9월 1일까지 근로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일자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며, 원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