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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직확인서 작성할 때 식대의 경우 기타수당에 넣어서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액을 통해 산정하기 때문에 식대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며 해당 금액을 기본급 혹은 기타수당에 기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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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의 요건을 충족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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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는 어떻게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률이 80%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주기적으로 가산이 됨)이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과는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며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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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나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하셔야하고 지금까지 내지않은 건강, 연금보험비를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하셔야하며 근로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9개월동안 근로하신날이 180일이 넘어야 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라갰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는 무관한 문제로서 지급받지못하시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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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사업장에 재량에 해당합니다.결국 휴가비가 지급될수도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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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사럽자와 아르바이트 간의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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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모든 직원이 원래 쉬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와 같이 공휴일의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2022.1.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까지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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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절도와 노동법적 문제는 별개로 취급하여 질문자님의 근로로 인한 것들에 대해서든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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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입사하고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재직기간 주 몇일 근무하셨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주5일제 근무라고 하시는 경우,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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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용한 무급휴가를 시간외근무로 대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인 보상휴가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보상휴가제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상태에서 무급휴가와 시간외근무가 시행되었다면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대체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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