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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포도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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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할 때 식대의 경우 기타수당에 넣어서 작성하면 될까요?

23년부터 비과세가 되면서 무언가 헷갈리는 이 기분...

평균임금 개념으로 보면 넣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직확인서 작성 시, 식대(비과세)의 경우 기타수당에 넣어서 작성하면 맞는지 여쭤봅니다!

같은 질문이겠지만,

평균임금에 식대를 산입하는게 맞는지 여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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