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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가 이직시 회사명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이직시 회사명을 밝혀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인사규정상 근로자분이 왜 이직하는지 이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실수는 있습니다. 침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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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동안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고 복직후 건강보험비가 분할납부 되는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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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를 통해, 연차수당이 없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전액불 지급원칙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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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무조건 연차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약정휴가를 따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차대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관건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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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이 없어서 은퇴하신 분을 모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위 법률에 따라 달리 임금 및 계속근로기간등을 은퇴전과 다르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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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라고 하는건 연차에서 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에 연차휴가 소진으로 2일을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연차로 사용할수 없으며 2일간 사업주의 책임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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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신고 문의입니다.(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추가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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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업무중에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하며 이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서류등을 성실히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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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도 지나도 계속연락하는 상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업주와 조율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근무시간 외에는 카톡이나 문자 혹은 전화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방법을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근무시간 외 잦은 연락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임급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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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근로기간은 5/2-8/4로 3개월 이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7월 3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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