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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15일부족)하고 입원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받으실 수 있으며 2022.8.17.에 입사하셔서 2023.8.16.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3.8.17에 생기는 연차휴가 15개를 선사용하는것에 대해 사업주가 승인해줄지가 문제이며 만약 이를 승인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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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사업주가 동의해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연장근로를 한다는 것만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계약 근로시긴)이 바뀌어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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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며칠까지 낼 수 있는건가요?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으나 사규상 사유에 따라 병가 허용기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병가 기간동안 유급으로 보존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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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직시 회사명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이직시 회사명을 밝혀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인사규정상 근로자분이 왜 이직하는지 이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실수는 있습니다. 침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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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동안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고 복직후 건강보험비가 분할납부 되는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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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를 통해, 연차수당이 없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전액불 지급원칙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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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무조건 연차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약정휴가를 따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차대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관건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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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이 없어서 은퇴하신 분을 모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위 법률에 따라 달리 임금 및 계속근로기간등을 은퇴전과 다르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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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라고 하는건 연차에서 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에 연차휴가 소진으로 2일을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연차로 사용할수 없으며 2일간 사업주의 책임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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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신고 문의입니다.(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추가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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