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근무(15일부족)하고 입원시 퇴직금 문의
입사(2022.8.17.) 후 1년 근속 16일이 남은 현재(2023.7.30)까지 연차(11개) 모두 사용한 상황입니다. 건강악화로 2023.7.31부터 입원하여 차년도(2023.8.17~) 연차(15개)를 당겨서 사용,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건강 상태로 봐서 더이상 일하는건 무리라서 퇴사하려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2023.7.31~8.16까지 15일 연차 휴가를 차용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또 2023.8.17일 마지막 출근,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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