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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표범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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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8월17일 입사 23년 7월31일 월차사용여부

22년 8월17일에 입사했습니다.

지병이 악화되어 23년 7월31일에 급하게 월차를 내고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현재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난치성질환인데 23년도 월차생성 날짜가 안되어 당겨서 월차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8인사업장입니다.

23년 8월17일이 되면 15개의 월차가 생성되는데 건강상태 악화로 그만 둘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경영상 피해로 원치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받고 편하게 월차를 내고 치료받고 싶은데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여름휴가는 8월14일,16일이 전체휴가로 월차 2개를 사용해서 쉽니다.

15-2개월차(14일,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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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8.16.까지 재직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2023.08.17.까지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6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건 병가를 사용하건 간에 적어도 2023.8.16.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2023.8.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4.8.1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 18일이 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년 8월 17일까지 재직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남은 연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입사일이 2022년 8월 17일이므로 2023년 8월 16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2023년 8월 17일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8월 16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7일까지 근무한다면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8월 16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8.17.이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