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8월17일 입사 23년 7월31일 월차사용여부
22년 8월17일에 입사했습니다.
지병이 악화되어 23년 7월31일에 급하게 월차를 내고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현재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난치성질환인데 23년도 월차생성 날짜가 안되어 당겨서 월차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8인사업장입니다.
23년 8월17일이 되면 15개의 월차가 생성되는데 건강상태 악화로 그만 둘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경영상 피해로 원치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받고 편하게 월차를 내고 치료받고 싶은데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여름휴가는 8월14일,16일이 전체휴가로 월차 2개를 사용해서 쉽니다.
15-2개월차(14일,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