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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
🍆🍆해

입사후 1개월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 대표 해외여행)

입사지원 : 04.24

면접 : 5월 19일 / 합격 후 사전미팅 6월 21일

첫출근 : 7월 5일

7월 5일주터 정규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2회미팅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근 전 구인공고와는 전혀 다른 장소로 출근을 요구하였지만 거절했고 실제로 8월안으로 사무실을 구할거라는 이유로 지원공고에 기재된 곳과 다른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합격후에도 근로장소의 변경이슈가 있어 출근전 미팅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했으나 대표자 측에서는 일하면서 쓰면 된다, 그리고 조건을 그때 말한그대로 주겠다 라는 말로 명확히 밝히지 않은채 해외로 휴가를 간 상태입니다.

상급자 쪽에서는 근로계약은 대표님 권한이라 아는바가 없다고 하고, 중간에 한번 더 카카오통 통화로 근로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있으면 써줄건데 왜그러냐며 핀잔을 듣고 그나마 밥값여부만 고지해주셨네요.

첫 출근 전으로 사전미팅 자리에서 근로예약서를 요구 했으나 급히 돌아가야한다며 근로하다가 써주겠노라며 급히 돌아가셨고 첫 출근을 앞둔 시점에 해외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에 그 사유가 가족들과 유럽여행 이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퇴사를 생각중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에서 고의성이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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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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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의성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하게 되고,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되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고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시된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고의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는 부과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유를 불문하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의성을 판단할 필요없이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것이므로 현재까지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시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가 해외여행을

    간다면 충분히 다른 임직원을 통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