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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 ?? 계약 연장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7개월 계약직의 경우 모두 개근하였다면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계약을 추가로 연장한다면 근무기간 사이의 공백이 없고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속 근로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크므로 연결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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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 휴일근무시 1.5배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파트타임과는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부여 의무가 달라집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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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나가지않으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근로를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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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시술로 인한 연차사용을 지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난임휴가의 경우 하루를 유급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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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새벽)근무시 수당이 따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6:00까지 야간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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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는데 계약해지서를 반드시 직접 찾아가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직접 대면하여 제출하는것만이 아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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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근로계약해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손해액에 대해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힘듭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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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며칠이내 입금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기에, 7월 1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11일로부터 14일인 7월 24일내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이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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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너무 적어서 불만인데 이걸 따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검토해보아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연봉협상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시작으로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추가 청구가 정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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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가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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