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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꾀꼬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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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5인 이하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제 곧 여름휴가철이 다가 오는데 , 5인 이하 회사는 여름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회사가 여름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것인지.. 5인이하 회사는 대표의 재량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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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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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별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여름휴가 시즌에 별도 여름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연차휴가 + 별도 여름휴가를 부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사용자가 별도 여름휴가를 인정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는 회사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이하 여부와 상관 없이 연차가 아닌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여름휴가는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5인 미만 /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내규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인지 5인 미만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5인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하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하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지 여부는 기업의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하기휴가(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하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복지를 위해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와 관계 없이 법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여름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 이상의 기업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갈 수는 있을 것이나,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기에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 위반을 아닐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부여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건 미만이건 동일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않아서 사용자 측에서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지않는다면 별도로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여부와 무관하게 여름휴가 부여는 사업장 재량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통해 유급으로 보장된 여름휴가를 가게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어 유급으로 보장된 여름휴가도 없다고 여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유급/무급으로 보장된 여름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은

    말씀하신대로, 현행법상 법정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회사의 재량, 당사자간 계약으로 휴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며,

    여름 휴가 같은 약정 휴가의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