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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마트에 야간 근무의 경우 추가수당을 약정하지 않으면 같은시급 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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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신 후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가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넣는시기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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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당시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촉진제도가 없었더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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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큰 문제제기를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게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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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위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화된바 없으나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작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될 소지가 높습니다. 위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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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업주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위 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사업주가 요청하면 근로자가 승낙하여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러한 절차가 없고 암묵적으로 연장, 휴일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장, 휴일근로시 사업주의 승인(서류)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절차없이 진행된 연장, 휴일근로는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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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항목은 비과세(4대보험 및 소득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 최대 2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식대 항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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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위 180일은 기본적으로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충족됩니다. 질문자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됬을것이며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충분히 수급받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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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에서 감봉결정할때 감급액의 기준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약 300만원이라면 300만원/30일=10만원/일로 1일의 평균임금이 약 10만원으로 예상되어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인 5만원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 10분의 1인 30만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5만원씩 6개월 감봉처분 가능합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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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상실사유를 해고로 접수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다양하여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상실사유를 정정하여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외의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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