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는데 계약해지서를 반드시 직접 찾아가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직접 와서 계약해지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별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얼굴보기도 불편해서 그러는데 그냥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계약해지서나 사직서를 제출하는것도 가능할까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든 계약해지서든 퇴사할 때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불러다가 잔소리나 하려는 거겠죠. 갈 필요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계약해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직접 대면해서 제출해야하는 법은 없으므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사직 의사를 표하시는 것으로도 퇴사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카톡, 메일 등의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