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는데 계약해지서를 반드시 직접 찾아가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직접 와서 계약해지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별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얼굴보기도 불편해서 그러는데 그냥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계약해지서나 사직서를 제출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위해 사업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한 근로관계 종료도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든 계약해지서든 퇴사할 때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불러다가 잔소리나 하려는 거겠죠. 갈 필요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이메일이나 SNS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계약해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대면하여 제출하는것만이 아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직접 대면해서 제출해야하는 법은 없으므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사직 의사를 표하시는 것으로도 퇴사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직접 찾아가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문자, 카톡, 통화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꼭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성할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구두로 전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서를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접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사직서 제출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사직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카톡, 메일 등의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