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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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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시간 무임금 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2시~3시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2. 3일 교육기간이라는 명목하에 무임금으로 근로를 시키는 경우는 임금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 또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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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정규전환을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은 많은 사업장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있습니다. 계약직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하신다면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산정에 포함되는 근로기간이 포함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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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근무시 휴식시간을 꼭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은 간단히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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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산할 때 퇴사일이 5.15인 경우 5월의 근무일수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보통 1일~말일까지 급여산정기간에 해당하고, 월급제이신 경우 5월 15일 퇴사시 1일~15일까지를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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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5개월째 해고시예고기간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법규정에 따라 수습5개월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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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사업자을 두군데로 나누모 장소적으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인사, 노무, 재무, 회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된 내용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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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연차발생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 보아야합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하므로 선생님께서 토,일 합산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연차수당이 발생할 요건은 충족하십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후략)1년 미만의 경우 :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1년 이상의 경우 :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 80% 미만 출근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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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주5일 일8시간 근로할 경우 주휴 포함 2,010,5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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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 연금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 산재 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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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5일후 퇴사시 급여,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이러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며 일당이 187,000원 이상이 아닐경우 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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