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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11

저의 회사는 월급 명세서를 매달 안줘요. 원래 달라고 안하면 안주나요?

저의 회사는 작은 회사인데 월급 명세서를 안줘요. 달라고 해야 주기는 하지만 정식적인건 없고 엑셀 파일 잘라서 줘요,원래 월급 명세서는 달라고 안하면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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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보시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cpla_dj/22310354939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의 회사는 작은 회사인데 월급 명세서를 안줘요. 달라고 해야 주기는 하지만 정식적인건 없고 엑셀 파일 잘라서 줘요,원래 월급 명세서는 달라고 안하면 안주나요?

    -> 임금명세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때에만 교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지급항목, 공제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의무가 모든 사업장에 있습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은 현재 법적인 의무사항이며, 사업장은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급여명세서를 매월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급여명세서를 매월 주지 않는 회사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미교부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반드시 교부해줘야하는 것으로서,

    교부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어야 하고, 급여명세서에는 세부 급여 산정내역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의 회사는 작은 회사인데 월급 명세서를 안줘요. 달라고 해야 주기는 하지만 정식적인건 없고 엑셀 파일 잘라서 줘요,원래 월급 명세서는 달라고 안하면 안주나요?

    급여명세서는 21.11부터 의무사항입니다.

    교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신고(국번없이1350)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