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 대표가 매번 급여 명세를 주질 않습니다

급여의 금액은 같지만 준다고 말만할뿐... 일년에 한번 줄까말까 하는데...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가 매번 동일하다"는 이유로 명세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먼저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해 보시고, 계속 교부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 또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유는 제3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처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가 동일하거나 연봉제라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1년에 1번 몰아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인 교부방법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월별 명세서 교부를 요청하고 대화 및 임금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이유는 업무소홀이거나 급여의 계산근거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임금명세서가 계속 미부여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와 지금까지 미교부된 월별 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 달라”고 남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에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어보이나 매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라는 점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의도를 알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편의상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횟수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매번 발급하는 업무를

    귀찮게 여기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도 그 의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