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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

권고사직인데 상실사유를 해고로 접수했어요 ㅠㅠ

담당자가 착오신고로


퇴사자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인데 해고로 접수했습니다. 수정안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


이직확인서와 상실사유 다 수정해도 되겠지만 안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 !ㅠ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실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정의 과태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기 때문에 상실 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와 어떤 관계로 근로관계 종료된지 몰라도

      추후 해고 분쟁 생기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실업급여 등 수급 과정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바, 담당자로 하여금 상실신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한 수정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다양하여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상실사유를 정정하여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외의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로 신고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회사에 의한 임의적 임원감축에 해당하여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가 됩니다.

      이직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내에 상실사유를 수정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