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데 상실사유를 해고로 접수했어요 ㅠㅠ
담당자가 착오신고로
퇴사자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인데 해고로 접수했습니다. 수정안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
이직확인서와 상실사유 다 수정해도 되겠지만 안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실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정의 과태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기 때문에 상실 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와 어떤 관계로 근로관계 종료된지 몰라도
추후 해고 분쟁 생기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실업급여 등 수급 과정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바, 담당자로 하여금 상실신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한 수정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다양하여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상실사유를 정정하여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외의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로 신고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회사에 의한 임의적 임원감축에 해당하여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가 됩니다.
이직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내에 상실사유를 수정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