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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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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나서도 안들어올때ㅠ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급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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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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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중 중간이 평가미달로 종료되면 실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하나 스스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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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가게인데 정직원 월급여 중 하루를 무급휴무로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따로 협약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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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1.5배는 설날 당일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설전날, 설, 설다음날ㄲ지 해당되며 임시공휴일 또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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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생 퇴직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도 월급제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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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임시 공휴일이 되었던데 기본급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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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단기알바 두가지 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시간만 겹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다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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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참관은 돈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3일동안 근무를 한것이 맞다면 근로에 따른 임금을 주셔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참관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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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적용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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