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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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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저희 회사는 그날 근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휴일대체를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정할텐데 영업회사다보니

개인별로 휴일을 달리해야해서 난감하네요..

질문1. 이럴 경우 개인별로 휴일대체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질문2. 아니면 한장에 개인별 날짜만 달리해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질문3.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을 경우 근로자대표와 별도 합의서는 없어도 되나요?

저희회사는 노조는없고 노사협의회만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대한 특별한 내용 또한 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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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다만, 개인별로 휴일을 다르게 설정하고자 할 경우 개인별 동의를 추가적으로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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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대체합의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휴일 지정은 개별 근로자와 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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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체하는 휴일을 사전에 지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노조가 없더라도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합의를 하시면 되며, 노사협의회 대표위원도 선출하였다면 노사협의회 대표위원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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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된 근로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의 대체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우선 만드시고 그 후에 개개인에게 일정을 정해 통보 및 안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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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명절같은 법정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하고 최소 24시간 전에 대체된 휴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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