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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수수한재규어
대체로수수한재규어

경조휴가 신청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경조휴가는 무조건 사측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가?

2. 부모 사망의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일수는 5일인가?

3. 근로자가 입사한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지급이 되어도 되는가?

위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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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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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부모 사망시 부여일수, 입사기간과의 관련성 등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2. 부모 사망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일수도 회사에서 정할 수 있음

    3. 부여와 관련한 기간의 제한이 없다면 바로 지급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운영되는 휴가제도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부여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각 경조사에 따라 몇일을 부여해야한다는 의무적인 기준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없는 것입니다. 경조휴가를 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정하고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회사측이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안으로서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경조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1) 경조휴가를 줄 것인지 이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며, 2) 경조휴가가 부여된다면 부모 사망의 경우의 휴가일수를 몇 일로 할 것인지 또한 취업규칙 상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3) 입사기간에 따라서 부여여부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지만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입사기간과 무관하게 부여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니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존재해야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제외하고 경조휴가에 관하여 법령상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