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및 경조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직원은 20명정도 됩니다.
회사 경조휴가 정책을 보니 이해가 안되는게 몇가지 있어서요.
형제,자매 사망시 경조휴가가 1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3일장인데 어떻게 1일만 줄 수가 있는거죠?
그리고, 경조휴가 5일이 제공될 경우 공휴일은 다 빼고 5일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즉, 결혼은 공휴일빼고 5일을 주는데 사망시에는 휴일포함이라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3. 따라서 회사 내 규정으로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인사팀 등에 관련 내용의 건의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경조비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 일수 등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 법적으로 몇일을 부여해야하는가에 대해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취업규칙에 의해 사내규정으로 정해둘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여할 의무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포함여부 문제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휴무일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이 포함되어있다면
해당일은 제외하고 계산 하는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 1988.03.08.)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와 관련된 내용은 법적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휴가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규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취업규칙으로 규정한다하여도 재량껏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경조휴가를 1일로 정하고 있거나 휴일을 그 기간에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휴가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