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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경조휴가 및 경조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직원은 20명정도 됩니다.

회사 경조휴가 정책을 보니 이해가 안되는게 몇가지 있어서요.

형제,자매 사망시 경조휴가가 1일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3일장인데 어떻게 1일만 줄 수가 있는거죠?

그리고, 경조휴가 5일이 제공될 경우 공휴일은 다 빼고 5일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즉, 결혼은 공휴일빼고 5일을 주는데 사망시에는 휴일포함이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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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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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3. 따라서 회사 내 규정으로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인사팀 등에 관련 내용의 건의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경조비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 일수 등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 법적으로 몇일을 부여해야하는가에 대해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취업규칙에 의해 사내규정으로 정해둘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여할 의무는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포함여부 문제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휴무일을 제외하고, 유급휴일이 포함되어있다면

    해당일은 제외하고 계산 하는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 1988.03.08.)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와 관련된 내용은 법적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휴가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규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취업규칙으로 규정한다하여도 재량껏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경조휴가를 1일로 정하고 있거나 휴일을 그 기간에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휴가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