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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청량한공주

은근히청량한공주

해고예정통보를 2주 전에 받았습니다

백화점 내에 있는 사내카페로 본사 직영 매장입니다.

제가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달까지만 근무 후에 계약이 만료 된더고 서면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당할 시에 30일 전에 예고를 받아야 하며

    받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실질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로 기간이 이번달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기간도래시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당일에 기간만료됨을 통보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만료가 아닌 2주 전 해고통보를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면 기한의 도래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만기일이 적혀 있고, 이것을 통보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가 맞는지, 아니면 해고인지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