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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 공휴일에 일하면 1.5배 근로수당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1.5배에 해당합니다. 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 평일에 따로 휴일을 제공하는 휴일대체를 사용한다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이는 요건을 갖추어 사용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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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금체불의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직접 방문 혹은 노동포털로 검색하셔서 노동청 사이트에서 임금체불로 진정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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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야간 알바를 해도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인지 여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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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항목별 금액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 1.5배를 한 내역을 의미합니다. 공제금과 관련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 어떤것인지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진을 첨부하시어 다시 질문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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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에게 상실신고 관련된 문의드린다고 말씀하시면 내부에서 연결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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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했는데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해당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회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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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직원, 연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쓴거라면 해당 시간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며,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반차로 미리 0.5개를 사용한 것이니 0.5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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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중순 입사 했는데 올해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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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쉬고 원래 쉬던 날에 출근 하라는데 왜이렇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휴일대체는 휴일과 기존 근로일을 바꾸는 것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휴일대체 요건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해당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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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요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이 연기된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면 급여지급일로 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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