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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3개월) 근로계약서 미교부

단기 알바이며, 식당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라고만 하시고 교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약상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처벌 효력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 약정된 사항을 불이행하면 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날인을 하신 경우 해당 계약서의 효력은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반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처벌하는 경우를 말씀해주시는 것이라면 문제될 만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니 구체적인 규정 등을 작성해주신다면 다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1부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부하지 않은 법위반이 있지만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이 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