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검붉은캥거루162
검붉은캥거루162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작년여름부터 올해 1월까지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고 사장이 가져갔습니다 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야쭤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교부에 대해 진정이 제기 가능합니다만,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낮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닌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처벌 대상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작성 의무 뿐 아니라 교부가지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미교부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줘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