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에 받는 처벌들은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에 받는 처벌들은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에 받는 처벌들은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부확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혹은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사용자의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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