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정도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이나 제가 음식점이 일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본적이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만약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보통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50 ~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