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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와 관련해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무효가 되며 연차사용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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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00프로 세금 부담시 내 연봉?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후210만원을 받으신다면 세전기준으로 책정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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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 계약서에 투잡 내용이 없다면 퇴근 이후 다른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경쟁업체에 취직을 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에 대한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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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어느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는 불가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일반해고보다 정당한 이유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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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급여명세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세후로 급여가 명시되어 있거나 급여명세서에 차인지급액이 계약하신 금액이 기재되어있디면 세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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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시 퇴직금 안줄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시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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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일경우 갑 입장에서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단지 적게 일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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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사용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 선택에 해당합니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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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30시간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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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실업급여 기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선생님의 월급 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위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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