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면, 삼자대면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노동부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노동부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향후 감독관 결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고 종결처리될 것입니다. 피진정인(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하여 강제구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대리출석을 하도록 하시거나 삼자대면 하고싶지 않다고 하시고 출석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에 있어 계속해서 출석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정인이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기하신 진정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2회 불출석시) 또한 증명이 어려워 사건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출석조사일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계속해서 출석조사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 처리 기간이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그대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