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민원관련 질문드립니다.

강직****
2019. 05. 16. 07:42

1.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 등으로

노동부민원.

2.삼자대면 일정 잡힘.

3.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

  • 이럴때 삼자대면 대신 조사를 따로받을수있나요?

  • 정당한 이유없이 삼자대면 출석날 불응하면 받는 불이익도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3자대면이 원칙입니다.

2.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셔서, 출석일을 달리하거나 출석시간을 달리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말씀드리세요.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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