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 민원관련 질문드립니다.
강직****
1.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 등으로
노동부민원.
2.삼자대면 일정 잡힘.
3.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
이럴때 삼자대면 대신 조사를 따로받을수있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삼자대면 출석날 불응하면 받는 불이익도 있을까요?
1.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 등으로
노동부민원.
2.삼자대면 일정 잡힘.
3.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
이럴때 삼자대면 대신 조사를 따로받을수있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삼자대면 출석날 불응하면 받는 불이익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