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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상의 없이 원거리 지방발령이 났을 경우 구제 신청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수령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전직은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여성을 비교 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징계의 성격을 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전직에 해당한다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이므로 받기는 어려우나 거리가 왕복 3시간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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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각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태에 해당하며 잦은 지각으로 여러번 징계를 받으셨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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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마지막 월급이 적게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기간을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될거 같습니다. 12웗1일-12월15일 까지의 급여가 1월 10일에 들어오는 것이라먄 월급의 반정도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으러 보여지므로 근로계액서상 임금산정기간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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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회사에서 권했어요. 제가 회사에 요청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상실사유 어떻게 처리해 줄지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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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현명한 방법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팩스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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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를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에서 차감하시겠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지급원칙으로 모두 지급해야하며 급여삭감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삭감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히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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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와 겸업금지에 대한 약정을 하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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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의 아웃소싱 업체에 근무중 2년차에 근로계약서 재 작성 하자는데 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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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일과 회사측 연차 발생일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측에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기준 발생한 연차가 많다면 해당 연차로 계산을 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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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구개발보조비,식대,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항목을 매월 지급하고 계셨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차수당 산정에 산입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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