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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회사에출근하지않는직원해고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처리를 하실수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 등의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절차는 지켜져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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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직원 이동시 4대보험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글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1월전에 직원이 이동하였고 11월에 보험금이 부과되지 않아 12월에 11월분도 함께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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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휴가였는데 주휴수당 발생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가 연차로 활용하셨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무급휴가였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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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처벌을 할수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손해를 특정할 수 있을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특정하기는 매우 어럽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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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각은 지각처리하겠다고하는데, 1분 늦게가는 것은 왜 연장근무로 인정안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는 사업주의 지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주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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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이중 고용보험 가입, 납입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이중가입으로 알바쪽 고용보험 상실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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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상의 없이 원거리 지방발령이 났을 경우 구제 신청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수령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전직은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여성을 비교 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징계의 성격을 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전직에 해당한다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이므로 받기는 어려우나 거리가 왕복 3시간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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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각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태에 해당하며 잦은 지각으로 여러번 징계를 받으셨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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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마지막 월급이 적게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기간을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될거 같습니다. 12웗1일-12월15일 까지의 급여가 1월 10일에 들어오는 것이라먄 월급의 반정도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으러 보여지므로 근로계액서상 임금산정기간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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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회사에서 권했어요. 제가 회사에 요청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상실사유 어떻게 처리해 줄지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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