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게 신고를 당한 사업자는 추후 피해가 있나요
근로자에게 일부 체불미지급으로 근로자가 진정서를 넣어 노동청에 신고당하면, 그 사업자는 기록이 남잖아요 밀린 돈을 다 지급 후에도 피해 받는게 있을까요? 또 그런일이 있으면 벌금을 문다거나 그런 피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처벌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 자체만 전액 지급을 한다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기록은 남기 때문에 차후라도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