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간 직원 이동시 4대보험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 중에 문의가 있어 질문 남깁니다.
회사 내 법인A에서 퇴사 후 법인B로 입사했을 때,
법인B에서 11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부과 되지 않았는데, 12월에는 건강보험이 법인A에서 납부했던 금액의 2배와 국민연금은 비슷하게 납부하였습니다.
공단에서 부과한 금액이 건강보험은 2배, 국민연금은 그대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건강보험료는 2배가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비슷하게 나온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글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1월전에 직원이 이동하였고 11월에 보험금이 부과되지 않아 12월에 11월분도 함께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