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간 직원 이동시 4대보험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 중에 문의가 있어 질문 남깁니다.
회사 내 법인A에서 퇴사 후 법인B로 입사했을 때,
법인B에서 11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부과 되지 않았는데, 12월에는 건강보험이 법인A에서 납부했던 금액의 2배와 국민연금은 비슷하게 납부하였습니다.
공단에서 부과한 금액이 건강보험은 2배, 국민연금은 그대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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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건강보험료는 2배가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비슷하게 나온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글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1월전에 직원이 이동하였고 11월에 보험금이 부과되지 않아 12월에 11월분도 함께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