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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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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인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 미납 신고 가능한가요?

21년 10월 ㄱ회사에 입사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 22년 9월, 22년 10월에 ㄴ회사로 사대보험이 가입되었다가 22년 11월에 다시 ㄱ회사로 사대보험이 변경되었습니다.

전 계속 같은 사무실에서 ㄱ회사명의 슬랙으로 업무소통하고 ㄱ회사직원으로 일했구요.

22년 10월에 ㄴ회사명으로 월급이 입금되어 사대보험이 이상하다고 경영지원실에 문의했으나, 월급인상폭이 높아서 임시로 ㄴ회사로 처리했다가 다시 ㄱ회사로 돌아올거라고만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4년 12월 퇴사 예정인데 퇴직연금에서는 23년4월부터 납입되고 있더라구요.

ㄴ회사는 ㄱ회사 대표가 같이 운영중이던 회사인데, 22년에 다른 대표명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운용하던건 ㄱ회사입니다.

일단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ㄱ회사에서 ㄴ회사로 사대보험이 변경되었고, 저는 계속 ㄱ회사에서 업무하고 연차사용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사내에서 받은 24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지서에서도 22년 10월1일부터 23년 9월30일 근무하여 23년 10월1일부터 24년 9월30일까지 연차사용기간이 발생했다고 써있었구요

21년부터 일했는데 퇴직연금에 들어간 퇴직금이 57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당부분 신고해서 퇴직금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소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ㄴ회사의 4대보험을 정리하고 ㄱ회사에 계속 근무를 한것으로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2. 이러한 4대보험 관계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계약이 ㄱ회사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ㄴ회사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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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임의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까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 없이 전체 일한 기간에 대해 산정 후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만약 적게 지급할 시 노동부 진정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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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입금과 관련하여 문제제기하려면

    4대보험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연속하여 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내용 입증이 가능하다면 계속근로기간 주장이 가능한 바,

    임금(퇴직금 및 퇴직급여)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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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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