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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참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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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건강보험 징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열사간 사간이동(A사->B사) 으로 인해 퇴직금이 A사에서 B사에 이전 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에서 지급받은 금액(B사로 DB형 퇴직연금이 이전이 되어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습니다.)에 관해 건강보험료를 징수 받았는데, 이 절차가 맞는 건가요?

수령하지도 않은 금액에 건강보험료를 맞게 됬는데, 이 절차가 올바른 절차인지와,

추후 B사를 퇴사하게 될 경우 해당 금액(A사에서 B사로 넘어온 금액)에 대해서 건강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을지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에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열사간 전적은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적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고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전 근로관계로 인한 퇴직금과 4대보험료는 정산이 되고 새로운 회사의 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

      하는게 맞습니다.(건강보험료가 왜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은 회사에 요청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소득신고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보험료가 부과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