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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퇴직연금 승계 및 운영 문의드립니다.

합병법인 A

피합병법인 B

퇴직연금을 서로 다른 DC와 DB 운영하거나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했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승계 직원의 퇴직연금 합병법인의 퇴직연금 운영방식으로 전환이 전환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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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경우,


      - A사 퇴직연금 규약을 흡수 합병된 B사 직원의 퇴직급여를 통산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A사와 B사 근로자 대표의 의견(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들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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